[광주/전남]여수시 '도미 집단 폐사' 보상 논란

  • 입력 2000년 2월 29일 18시 18분


최근 전남 여수시 남면 일대의 양식장에서 발생한 도미 집단 폐사와 관련해 양식 어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여수시와 서남해어류양식조합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여수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6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일대 500여가구에서 양식중인 도미 400만마리 가운데 320만마리(80%)가 집단 폐사했다.

어민들은 폐사한 도미가 98년과 99년 초 입식한 것으로 대부분 400g짜리의 성어로 자라 마리당 8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해수산연구소측은 “도미의 경우 월동 한계수온이 8도 이상이지만 최근 잦은 추위로 해수면 온도가 5∼6도로 떨어지면서 도미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양식 도미가 저수온현상으로 폐사한 만큼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당국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남면 지역은 원래 수온이 낮아 월동 도미를 키우지 않았으나 최근 3년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민들이 양식을 시작한 곳으로 이같은 피해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영어(營漁)자금 지원 등 간접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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