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일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시 전역에서의 아파트사업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달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수지 구성 기흥 등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아파트사업승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3년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의 이같은 건축규제방안을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김포 파주시, 광주군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수원〓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