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방상훈·方相勳)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 선거법의 공정보도 관련 조항은 언론사에 반론 및 사과문 게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부 여당에 재개정을 지시한 사실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선거기사심의회는 4·13총선 이전에 법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심의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