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무료로 표기해 주고 있는 관공서 언론사 공익시설, 국립 및 시립 병원, 시장 학교 아파트단지 등을 우선 표기한 뒤 남는 공간에 업소의 신청을 받아 표기해줄 계획이다. 6, 7호선의 미개통구간은 개통한 뒤 신청을 받는다.
안내표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해당역 역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도시철도공사 영업처(02-6211-2400)나 해당역 역무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는 97년 8월부터 출입구와 역사 내부 안내판에 돈을 받고 상호를 표기해 주고 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