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는 사회통념상 아들이 호주계승 등 가계를 계승하지만 딸의 경우 결혼하면 친가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는 가계계승과 부양개념을 중시해 여성을 유족 가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현행법은 출가한 딸이 친가가 무후(無後)일 때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중 연장자 1인에게 권리를 부여해 친가의 아들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창석(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사무관)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