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또 2005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90년 말 완공된 북평산업단지는 총 78만3000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총 분양 대상 55만3000평 중 23.3%인 12만9000평이 분양됐다.
<동해〓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