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주택銀도 근로자전세 대출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건설교통부는 현재 평화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10일부터 주택은행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민은 주택은행에서,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2일부터 연간 소득 3000만원이하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구입가격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분의 1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는데 1주일만인 8일까지 3500여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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