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민은 주택은행에서,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2일부터 연간 소득 3000만원이하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구입가격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분의 1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는데 1주일만인 8일까지 3500여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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