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10일 “주한 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짓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드래곤 힐 로지’ 별관 건물과 지하 1층, 지상 1층짜리 주차장은 관할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건축물”이라며 “3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주한 미군사령부에 통보했다.
미군측은 용산기지 내 드래곤 힐 로지 호텔 건물(지상 7층) 옆에 6층짜리 별관과 주차장 건물 신축 공사를 지난해말 착공,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문제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시지역으로 건축법 제25조는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미군측이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달 8일 1차 시정을 촉구했으나 미군측이 이를 거부해 이번에 마지막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실은 “한미행정협정(SOFA) 제3조는 ‘미국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 내에서는 미국이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구조물의 건축도 포함된다”며 “해당 건물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건축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산구는 “한미행정협정에는 구조물의 축조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것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행정협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