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도난車 훔치면 특수절도 아니다"

  • 입력 2000년 3월 12일 19시 49분


▽…서울지법은 11일 “방치된 도난 차량을 훔쳤다면 특수절도 대신 법정 형량이 낮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잃어버린 물건을 훔친 행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지하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훔쳤다가 1심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김씨가 차를 훔쳤을 때는 원소유자가 보험사로부터 도난 보상금까지 받았고 절도범도 차를 버렸기 때문에 주인 없는 차를 훔친 것과 같다”고 판시….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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