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비리 뿌리 뽑는다…사업지침서 제작

  • 입력 2000년 3월 12일 19시 49분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조합 설립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할 사업지침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이나 민간법인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대행토록 하는 ‘부동산개발컨설팅제’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토록 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어나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시 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늦어도 6월까지 조합 설립절차부터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분쟁 발생시 중재방법 및 중재전문기관 정보 등을 정리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건교부 조우현 차관보는 “재개발 재건축 비리의 상당부분은 조합원이 사업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한다”며 “표준 매뉴얼에 사업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꼼꼼히 제시하면 설계 변경이나 뇌물 수수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 지식이 없는 조합원이 시공사나 전문 브로커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나 회계사 건축사 등이 설립하는 민간법인이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부동산개발컨설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기 다른 법령 체계로 운영됨으로써 난개발이나 사업비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모두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하고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도 조만간 건교부 서울시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신연수·황재성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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