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市 '주거지 전용 주차제' 시행

  • 입력 2000년 3월 14일 09시 01분


주민들이 일정 요금을 내고 자기 집이나 점포 앞에 우선 주차할 권리를 부여받는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시행된다.

광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5월 말까지 1∼2개 시범지구를 지정해 3개월간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검토중인 주차요금은 주간 또는 야간만 사용할 때는 월 2만원, 주야간 모두 사용할 때는 4만원선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주민이나 상인들이 공유물인 도로를 사유물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폐타이어 등으로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를 둘러싼 시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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