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5월 말까지 1∼2개 시범지구를 지정해 3개월간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검토중인 주차요금은 주간 또는 야간만 사용할 때는 월 2만원, 주야간 모두 사용할 때는 4만원선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주민이나 상인들이 공유물인 도로를 사유물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폐타이어 등으로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를 둘러싼 시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