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3-15 00:182000년 3월 15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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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하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등 변태 영업으로 적발돼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명단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되며 행정처분이 지속되는 기간까지 계속 게재된다. 업소명은 물론 업종 허가번호 적발기관 위반내용 등이 함께 게재된다.
<강릉〓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