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카드 사용때 가맹점 챙기세요"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 상호와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실시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 결과 위장가맹점 명의로 영수증을 받는 바람에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나치게 큰 서울 L주점에 대해 확인조사를 한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밝혀져 이곳 명의의 매출전표로 복권에 당첨된 김모씨 등 2명의 당첨을 취소했다. 김씨처럼 위장가맹점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 당첨 취소된 건수는 5등(상금 10만원) 2건, 6등(상금 1만원) 53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상호 또는 주소지가 실제와 다른 경우 대부분 위장가맹점 명의의 거래라며 이럴 경우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선의의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가맹점의 하루 매출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카드회사로부터 전용회선을 통해 거래자료를 즉시 통보받아 현지에 나가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 이달중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중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조회전용 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하도록 해 다른 전화번호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거부하고 실사업자를 적발해내는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카드회사가 신규 가맹점의 가입신청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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