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업체가 “입주할 시점에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리콜해주겠다”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택리콜제 도입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프라임산업처럼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리콜한다’는 발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파트는 짓기 전에 분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이나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다른 업체와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만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리콜제를 도입했다”는 프라임산업 오병호사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주택 리콜제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아파트를 준공한 뒤 결과가 최초 홍보한 내용과 다르면 환수(還收)해 주겠다는 의미다. 리콜대상은 아파트 내부 시설에 국한하지 않는다. 조경이나 산책로 주차시설 공원시설 등이 당초 계획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자재가격 상승이나 품귀 등으로 도면에 정해진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리콜 대상이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유로 입주가 지연될 때도 리콜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약자에게 설계도면을 무료 배포할 생각이다. 또 이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고 리콜보증서도 별도로 발급해줄 생각이다.”
―비용 부담이 클텐데….
“프라임산업이 떠안게 될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만약 리콜해야 하는 아파트가 생긴다면 시공사가 계약대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므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수도권에서 2600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에 모두 리콜제를 적용하겠다. 그만큼 시공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직원들에게 심어주자는 의미도 있다. 또 앞으로 프라임이 분양하는 모든 주택에는 24시간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크노마트 관리전문업체인 계열사 프라임개발과 협의가 끝난 상태다. 주문형 단독주택,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등 특화주택 사업에도 진출할 생각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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