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무선상에서는 부분등록 규정을 신설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협회 내부 결제가 끝나는대로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절차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두루넷이 코스닥 등록을 서두른다면 두루넷은 6월경 코스닥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의 시차상 공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양국의 공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기업은 대부분 시장을 통해 공시하는데 비해 미국의 공시는 주로 언론 보도로 이뤄지므로 두루넷측이 코스닥 개장 중에 공시를 하고 미국에는 블룸버그같은 24시간 언론매체를 통해 공시하면 된다는 것.
증협은 이와 함께 양국간 주가 차이에 따른 시장교란의 염려도 대수롭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 시장에서 주식을 반출, 다른 쪽에 팔려고 해도 관련 절차를 밟는 동안 주가 및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어 쉽게 오가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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