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래가격 확인이 안되는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해 비슷한 유형 및 규모의 실거래가를 토대로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자가 실거래가액을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실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허위로 드러나면 기준시가(통상 실거래가의 80∼90% 수준)로 과세해왔다.
예를 들어 실제 1억원(기준시가 7000만원)에 아파트를 양도한 납세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가액을 60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은 같은 지역, 같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 사례를 조사해 1억2000만원에 매매된 사례가 발견되면 이 가격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급주택 및 골프회원권 거래나 1년 이내 부동산거래 혹은 투기성 부동산거래는 예외없이 실거래가로 과세하며 실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1년 이내 부동산거래는 지난해까지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준시가 과세를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미성년자의 부동산취득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투기성거래로 간주해 과세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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