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이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총선연대의 이같은 낙선운동이 정치발전과 쇄신을 위한 시민운동 차원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뜻에 근본적으로 동감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자기 정화 노력을 게을리해 왔으며 총선연대가 지목한 낙천대상자 중 상당수를 그대로 공천했다. 정당은 나름대로 당사자의 해명을 들었다고는 하나 당파적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부적격자로 보이는 사람도 공천한 케이스가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총선연대가 제시한 낙선자명단은 나름대로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낙선대상자 명단에 오른 인사중에는 스스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고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선거전에서의 공방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총선연대의 활동이 혹시 현행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 공권력과 불필요한 충돌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측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전화나 컴퓨터통신 이용, 성명서 발표 등은 허용되나 확성장치와 자동차이용, 연설회나 집회 행렬, 호별방문, 서명 날인, 서신발송 등은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총선연대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헌법상으로는 정당’하다며 선거법의 악법조항을 철폐하기 위해서도 ‘합헌내 위법불사’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총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봐서는 이번의 낙선운동도 가급적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합리적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다. 그러나 선거법상 허용된 단체의 선거운동 범위와 한계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해 선관위측이나 해당 선거운동원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여기에 선거가 과열되다 보면 총선연대의 활동에 반대하는 또 다른 단체나 불법 유사집단의 등장으로 선거판이 혼란스러워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병역 납세여부가 공개된 데 이어 전과까지 드러날 것으로 보여 어느 선거 때보다 개별후보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총선연대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충돌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동을 전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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