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 가운데 종교나 정당 친목모임 직능단체 등을 제외하고 회원 100명 이상,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국고 2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총선이 끝나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은 연간 최고 2000만원 이내.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NGO)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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