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등록전 기업도 유무상증자 무제한 허용

  • 입력 2000년 4월 14일 19시 08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이 등록 전에도 마음대로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이같이 고쳐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코스닥 등록 전에 사모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고쳐 100%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되 100% 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나 창투사가 대규모 증자를 실시한 뒤 코스닥시장 등록 직후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 위해 100%를 넘는 유무상증자를 할 경우 1년간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또 코스닥 등록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허위기재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재무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거나 관계사의 부도 등으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있는 경우 등으로 부적격 사유를 분명히 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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