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보험이야기]누가 내車 사이드미러 깨놨는데…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40분


‘보험으로 처리할까 현금으로 처리할까.’

가벼운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런 고민을 한다. 그리고 상당수 운전자는 보험 처리를 망설인다. 보험 처리를 하면 몇 년 동안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사고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보험 전문 인터넷사이트 인슈넷(www.insunet.co.kr)의 이종국사장은 “발생 원인이 운전자에게 없는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먼저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고는 다음 5가지.

첫째,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이나 도난 사고. 특히 주차 중 사이드미러나 리어램프가 깨지는 등의 차량 파손은 가장 흔한 사고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단 불법주차를 했거나 차량 관리가 부실했으면 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가 해당된다. 당연히 가해 상대방이 보상을 해야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들지않았고 현금으로 변상할 능력도 없으면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된다.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가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다.

셋째, 화재나 폭발 및 낙뢰에 의해 입은 자기 차량 손해.

넷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다친 사고. 단 이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 종목 가운데 ‘무보험차 상해’를 선택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의 사고’라는 다소 광범위한 항목이다.

이종국사장은 “위의 각 사항에 모두 해당되려면 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차 상해, 자차 등 5개 기본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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