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현재 3시장 지정기업 의무공시사항이 부도와 합병 증자 등 8개 사항에 그쳐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협조공시 제도를 도입해 공시항목사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협조공시사항은 △본점 소재지와 △대표 및 사업목적 변경 △자산재평가 결의 △회사채 발행 △중간배당 △스톡옵션 부여 △주총결의사항 및 경영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포함됐다.
이중 △본점 소재지 및 사업목적을 변경했거나 △자산재평가결의와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불성실공시를 했을 때는 1단계로 불성실공시사실을 최고 10일까지 공표(정기공시는 제출 촉구)하고 2단계에는 매매거래정지, 3단계에는 지정취소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는 현 규정의 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구체적인 제재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협조공시 및 업무협조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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