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퇴출 후보 27개사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20개사의 등록취소를 결정하고 20일부터 정리매매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이 결정된 기업은 대신석유 임광토건 유진화학공업 원진 아진산업 동호전기 대륭산업 동신특강 동양기공 금강정공 두원중공업 라인건설 교하산업 주화산업 정일이엔씨 삼경정밀 석천 삼주건설 삼산 삼보지질 등이다.
퇴출심의 대상기업 중 신라수산 서주관광개발 세화 등 3개사는 퇴출사유를 완전히 해소해 코스닥시장에 남게 됐으며 동신건설 다산금속공업 국제정공 풍연 등 4개사는 자구노력을 일부 인정, 석달간 등록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퇴출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정리매매는 6월5일까지 30일(매매일 기준) 동안 실시되며 정리매매가 끝나면 6월7일 자동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취소된 기업 중 상당수는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 김병재시장관리팀장은 “퇴출대상 기업은 정리매매기간이라도 제3시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3시장 지정 후 5일 뒤부터 매매거래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의 환금성(換金性)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투자유의 또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기업 중 △주식분산기준 미달 △거래실적 부진 △자본 전액잠식 △주거래은행 거래정지 등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27개사에 대해 18일까지 사유해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을 심의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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