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나라종금의 인가취소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10여일후 경영진에 대한 청문절차를 밟아 인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영남종금의 나라종금 인수를 검토해왔으나 영남종금이 나라종금 순자산 부족액 1조3000억원을 한꺼번에 메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인가 취소키로 결정했다. 한편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나라종금 예금은 21일 공고를 통해 5월초 지급할 예정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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