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만기 6개월미만 신탁상품 "여유자금 추가불입"

  • 입력 2000년 4월 20일 21시 19분


최근 신탁 및 저축상품의 만기가 돌아온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지를 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은행과 투신권의 단기상품은 금리가 너무 낮고 얼마 전 발매를 시작한 은행의 추가형 금전신탁은 주가급락으로 웬지 불안한 것이 사실. 정기예금도 금리가 낮아 망설여지는 마찬가지다.

우선 전문가들은 기존에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을 가입한 사람중에 만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이 상품에 자금을 추가로 넣는 것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한 후 만기때 해지하더라도 중도에 추가로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기 때문.

현재 은행별 신종적립신탁은 97년부터 발매한 상품으로 자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데다 채권에만 투자하는 추가형 상품으로 현재 배당률은 연 7.0∼9.7%이며 월복리신탁의 배당률은 연 7.0∼9.5%에 달한다.

반면 정기예금은 만기 3개월과 6개월이 각각 연 5.4%와 7.0% 전후이며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인 MMDA의 금리가 연 4∼5%, 투신사의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금리가 연 5.5∼6.5%여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의 수익률이 훨씬 높은 편.

그러나 가입기간 별로 추가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보통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의 만기는 1년 6개월이며 가입일로부터 15개월까지는 추가입금금액의 제한이 없다. 반면 가입일로부터 16개월부터 만기까지는 15개월까지 입금한 금액을 초과 입금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

예컨대 99년 1월말에 1년6개월제인 신종적립신탁을 가입해 2000년 7월말에 만기가 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시점인 4월말까지는 입금액의 제한을 받지않고 넣을 수 있지만 5월부터는 4월까지 입금액 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신종적립신탁과 월복리신탁은 발생된 이자를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해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상품이어서 만기 도래 6개월 이전에 추가 불입해 놓을 경우 실제 배당률이 0.2∼0.5%까지 덤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팀장은 “추가 불입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배당률도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금리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이미 가입한 신탁상품을 활용해 단기에 수익률을 올린 후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후 직접 또는 간접투자를 적극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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