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계형 비과세 저축상품 6월 첫선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상품이 이르면 6월경 선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저소득 소외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의 시판이 가능하도록 6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격이나 가입한도 등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경부는 또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할 경우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2002년말까지 모두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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