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저소득 소외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의 시판이 가능하도록 6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격이나 가입한도 등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경부는 또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할 경우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2002년말까지 모두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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