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미국에서 치과의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치과의사 자격시험까지 봤다는 점에서 정식으로 이민을 준비중이었다는 점이 안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의 이민은 이민 수속 중에 아들도 함께 이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진됐던 것이지 병역기피를 위한 위장 이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도 김씨의 아들(23)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아버지 김씨의 무죄선고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8년 1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신변정리를 위해 곧바로 전가족이 귀국했는데 검찰은 “귀국 후 김씨가 진료활동을 계속하고 아들도 재학중인 대학에 계속 다니는 등 이민의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서 이민간 뒤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하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