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의무대출제도가 계속 적용되는 국내 은행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자율적인 여신정책을 제약하는 규제라며 폐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한해서 중기 의무대출비율을 폐지 또는 완화해줄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해당 국가에도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기 의무대출비율은 한은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한 것으로 월 대출증가액중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은행 지점은 35%(총액한도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25%)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연리 3%)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은행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한은으로서도 지키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
실제 3월 50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20%에 가까운 9개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그러나 중기 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쓸데없이 은행 검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폐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최근 중기 자금사정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에서 토종은행에만 책임을 지워 국내은행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중기 의무대출비율마저 풀어준다면 또 한차례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은행들은 외화 단기대출을 허용해줄 것도 함께 요청해왔으나 한은은 외국환관리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해당국가에 통보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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