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우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액과외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기구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과외가 모든 계층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 교사 교육학자 언론인 법조인 기업인과 시도 교육청 및 국세청 관계자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20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
교육부는 다음주 초 대책위를 구성한 뒤 위헌결정이 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고액 과외 근절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액수 등 고액 과외의 기준을 정한 뒤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외단속반’ 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상권(金相權)교육부차관은 “학원 수강료, 국민소득 등을 감안해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하겠다”면서 “개인교습뿐만 아니라 학원 등 사설기관의 학원비 과다 징수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고액과외’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사작업은 대책위 산하에 설치되는 실무위원회가 도맡는다. 실무위원회는 교육부 이수일(李修日)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장학담당 장학관, 교원단체 실무자, 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대책위는 과외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사회 정의차원에서 과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모든 과외 교습자에 대해 소득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과외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며 개인 과외 교습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고액 과외를 근절시킬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녀 교육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외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면서 “물리력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단속할 과외의 범위가 좁아져 과외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