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서정범/병무청 신검 연중 실시를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51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신검과 재검 포함)를 12월 이후 이듬해 2월이 되기까지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디스크 진단서를 들고 병무청에 갔으나 이듬해 2월에야 신검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석달 동안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며 진통제에 의지해 심한 진통을 견디다 2월 16일 신검을 받았다. 군의관은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로 인해 복무를 면제받고 수술을 받은 뒤 집에서 요양하고 있으나 조금만 늦었으면 불구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죽을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통 속에 몇 달을 내버려두는 병무행정은 시정돼야 한다.

서정범(대학생·서울 서초구 서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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