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 통영 굴양식조합과 거제 통영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경남도 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권경석·權炅錫행정부지사)는 최근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와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 사이 7㏊의 바다에 가두리양식장을 만들겠다고 거제수협이 신청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 곳은 FDA가 공인한 청정해역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거제수협은 거제시로부터 어업면허를 받는대로 정부 보조금 등 61억5000여만원을 들여 가두리양식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영 굴양식조합은 “청정해역 주변에 가두리양식장이 들어설 경우 사료 찌꺼기와 어류 배설물, 항생제 등으로 인근 해역이 오염돼 굴 양식 등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어민들도 “가두리양식장을 엄격히 관리하던 당국이 양식장을 새로 허가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청정해역 공인이 취소될 경우 연간 수백t에 이르는 굴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고 말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올 2월에도 청정해역 인근인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앞바다 5㏊에 거제수협장을 맡고있는 A수산 대표 정모씨(50)가 신청한 가두리양식장을 허가, 어민단체 등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두리양식장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으며 FDA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키고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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