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함량미달 귀금속 보상엔 시한없어

  • 입력 2000년 5월 8일 19시 47분


▼질문▼

2년 전 결혼하면서 패물로 10돈짜리 순금팔찌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잘 아는 보석가게에 들러 알아보니 금의 함량이 부족해 순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구입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귀금속의 함량 또는 중량이 모자라면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지 시일이 아무리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그 업소에서 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품질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품질보증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판매업소에서 자신이 판 제품임을 시인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소에서 부인할 경우 구입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재질 등이 다른 것으로 판정되면 기한에 관계없이 제품 교환이나 구입한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입한 귀금속의 치수가 안 맞을 때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거나 제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구입 후 도금이 벗겨지는 등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에도 1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를 받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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