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1만4682건 위반에 22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실제 징수된 과징금은 2만8510건 52억여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23.3%에 그쳤다.
시는 체납 과징금을 걷기 위해 버스업체의 경우 교통카드로 낸 버스요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세 제도가 94년 폐지된 이후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6월 말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체납업체에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90년 이후 103억여원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을 걷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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