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연면적 1500㎡가 넘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들어 있어야 하며 △이들 기업의 사용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정보 및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 △초고속광통신망 조기구축 지원 △심야사용 전력 할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 테헤란로 등지의 벤처타운이 비싼 임대료와 연구시설 부족, 교통난 등으로 인해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이들 기업을 경기지역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331-249-4637
<수원〓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