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7월시행 '그린벨트 개정안' 문답풀이

  • 입력 2000년 5월 8일 19시 47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됐다.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도 그린벨트에 골프장 등을 건설하고 낡은 주택을 PC방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와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축사의 건축허용면적이 300㎡(90평)으로 줄었는데 이미 990㎡(300평)으로 지어 가축을 기르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 규정은 7월1일 이후 건축허가분 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어졌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또 동일한 크기로 개축할 수도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건축면적 100㎡(30평), 대지 200㎡(60평) 짜리다. 대지를 넓히려는 데 얼마까지 키울 수 있나.

“330㎡(100평)까지 넓힐 수 있다. 다만 7월 이전에 넓히려면 집의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절반이 돼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7월 이후라면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330㎡까지 넓힐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150㎡(45평) 규모의 헛간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100㎡짜리 부속건축물만 주택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나.

“용도에 관계 없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등재돼 있다면 건물 전체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인정받는다. 만약 축사 잠실(蠶室) 창고 등으로 등재돼 있다면 별개 건축물로 판정돼 주택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에 LGP충전소를 유치할 수 있다는데.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는 구역 지정 이전부터 살던 원주민이어야 한다.”

―일반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골프장(골프연습장 제외) 배구장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나대지나 잡종지 등 대지화된 토지에만 지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간이골프장은 어떤 것인가.

“골프장 중 3∼8홀 크기의 골프장을 의미하며 골프연습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는데.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공원용지에는 음식점이나 유스호스텔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활용시설 종류가 확대된다는데.

“현재는 휴양림 수목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10개지만 7월부터는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추가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낡은 주택이 있는데 소극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용도변경 허용 시설이 확대되는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추가로 허용되는 시설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방송국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총포판매소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등이다.”

―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완화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 지구 지정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기초조사 등 준비작업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쯤에는 취락지구가 결정되고 건축행위도 완화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주택이나 축사를 짓거나 논을 밭으로 전환하려고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도 구역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하나.

“아니다. 주민의 주거 및 생활 편의, 생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도움말: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4―913802―500―4129/www.moct.go.kr)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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