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유상증자 완화로 유망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한층 쉬워지는 반면 이들이 3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어 3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금 100% 넘겨도 허용▼
▽어떻게 완화했나〓4월중순 전에는 코스닥시장 등록추진 기업들이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1년이내에 자본금의 100%를 넘는 유상증자를 했다면 신청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벤처기업이 유상증자를 쉽게 해달라는 벤처기업협회 건의를 수용, 이를 완화했다. 자본금 100%를 넘게 유상증자를 한 기업도 등록을 허용하되 한도초과분에 한해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대우증권 관계자는 “규정 완화 이후 코스닥시장 등록을 앞두고 유상증자를 하지 못해 자금조달이 막혔던 기업들이 원하는대로 증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장외기업들의 동향을 전했다.
▼유망기업들 "너도 나도"▼
▽코스닥을 향해〓위성을 통한 동영상인터넷사업을 하고 있는 장외기업 아이링크는 7월 유상증자를 계획해 놓고 있다. 규모는 현재 자본금 14억원의 3배에 조금 못미치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아이링크 관계자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유상증자 후에 3시장을 가야 했지만 규정이 완화된 덕분에 코스닥시장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3시장 진입은 향후 계획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8월에 유상증자를 하는 장외기업 자유여행사도 증자후 3시장 진입을 예정했다가 규정 개정으로 3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자유여행사측은 “제한 완화로 등록추진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고 귀띔했다.
▼제3시장 위축 우려▼
▽3시장 위축될 듯〓이같은 여건변화아래 3시장 거래종목 주가가 기대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자 증권업협회에 지정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다.
LG투자증권 관계자는 “3시장이 코스닥시장 진출업체가 거쳐가는 곳으로 정착되면 또다른 코스닥시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나 진입업체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정종목중 코스닥시장 등록예비심사청구가 가능한 9개 기업은 코스닥 등록 전에 먼저 3시장에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도였으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자 일부가 코스닥등록추진을 앞당기려는 ‘3시장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과 3시장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의 활성화가 다른 곳의 위축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업들로서는 주가전망을 따져 두 곳중 한군데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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