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사건 수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회피한 검찰이 또다른 로비의혹사건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거진 이상 TGV 불법로비의혹은 철저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상황만으로는 TGV 선정을 둘러싸고 관계 고위공직자들에게 뇌물이 건네졌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현재로선 한국인 로비스트 2명이 TGV차량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계약성사 사례금’으로 1100만달러(94년 당시 환율로 약 88억원)를 받아 나눠가진 사실까지만 확인된 상태다. 이 돈이 명목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을 받아 뇌물공세를 폈는지 여부가 검찰이 추적해야 할 과제다.
만약 검찰이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는데 실패한다면 구속 또는 수배된 두 로비스트의 처벌마저 어렵게 될지 모른다. 알스톰사측은 로비 자체가 ‘합법적 로비’였는데다 여성 로비스트가 받은 돈은 ‘정당한 사례금’이므로 검찰이 그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두 로비스트가 받은 돈이 거액인데다 그동안 고속전철 차종 선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다는 점 등을 들어 당시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폭넓은 불법로비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종 선정직후 경쟁에서 탈락한 독일측 회사는 물론 우리의 감사원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차종평가 및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검찰은 TGV 로비의혹사건 수사가 ‘린다 김 사건 덮기용’이 아니냐는 일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불법로비의혹을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번 수사는 국책사업마다 따라다니는 불법로비의혹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로비의 유혹에 취약한 우리 공직사회의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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