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허법조약(PLT)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14년간 쟁점이 돼온 특허절차 통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LT는 △출원비 절감 △절차 간소화 △출원인과 이용자의 편의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특허 출원자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특허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도 이번에 PLT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뒤 특허관련법을 정비한 다음 국회 비준과 동의를 거쳐 조약에 가입할 방침이다.
PLT 내용 중 가장 큰 쟁점은 강제대리권 완화와 전자출원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강제대리권은 외국인이 특정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선정하게 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 조약이 마련되면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또 영어만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글 번역문 없이 영어만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력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또 전자출원은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전자출원을 허용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국내 기술력이 축적돼 있어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데 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WIPO는 이번에 전자출원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일본은 이미 전자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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