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통 경찰관만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경남지역 경찰관들은 신고엽서를 상시 휴대하면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난폭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끼어들기 △고속도로 갓길운행 등 6가지 항목을 적발할 경우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교통계에 접수하게 된다.
경찰은 매달 신고건수를 집계해 우수 경찰관에게는 상을 줄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김영효(金泳孝)경비교통과장은 “모든 경찰관을 신고 요원화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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