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0년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10년후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형태로 고객 입장에서는 원금상환 부담없이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전에는 할부상환방식 이외의 대출은 기한연장이 3년이내로 제한돼 있어 3년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갚지 못할 경우에는 고율의 연체료를 내는 것은 물론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도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고객을 장기간 유치하게 돼 생산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며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면 영업점 창구를 방문,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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