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17일 발행분부터 국채통합발행제도 시행

  • 입력 2000년 5월 12일 15시 50분


오는 17일 5년만기 국고채 발행분(3,000억원)부터 국채통합발행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도입에 필요한 소득·법인세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될 예정에 따라 17일 발행되는 5년만기 국고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발행예정인 국고채는 지난 3월22일 발행된 국고채 발행조건과 동일하게 발행된다. 지난 3월22일 발행 5년만기 국고채는 3,771억원이 표면금리 9.56%에 발행된바 있다.

재정경제부 국고과 관계자는 “현재 시장금리가 9.20∼9.30% 수준으로 표면금리 9.56%보다 낮은 상태”라면서 “17일 발행분은 액면금액보다는 할증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채통합발행제도 도입에 따라 5년만기 국고채는 종목당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5년만기 지표채권으로서 유동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오는 6월이후부터도 3년 및 5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할 때에도 이전 발행분과 통합발행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채유동성 제고를 통해 국채지표금리의 안정성을 장기화해 나가면서 국채발행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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