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방법은 도내 20세 이상 주민의 1000분의 1 이상(6000명 가량)이 연대서명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하면 된다.
감사청구 대상은 자치단체의 부당한 재산 취득, 매각, 관리처분, 공권력 남용, 부당한 행정집행 및 재량권 남용행위, 도시계획 관련 비리 등이다.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사한 뒤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을 확정해 다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수원=박정규기자> 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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