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5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천 오정동, 대전 용두동, 대구 대현동 등 41개 지구 40만평을 포함, 2004년까지 전국 150개 지구 150만평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돼 왔다.
개정안은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하는 철거민들에게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짓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사업 개선사업▼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000만∼3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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