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인 '대출보증의사' 확인 절차 강화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11분


새로 돈을 빌리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보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면 대리인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보증의사’ 확인 절차가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분쟁의 절반 이상이 보증인의 보증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금융기관 스스로 보증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비롯, 신용금고 신협 리스 카드 할부금융사.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인이 보증서류 서명에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위임장과 사용 용도가 명기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대출서류를 줄이기 위해 돈을 빌려가는 고객과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은 생략해 왔다. 이같은 관행은 대리인이 보증인의 위임을 받아 서류에 날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또 신규대출 및 기한 연장시 차주와 보증인에게 1개월 내에 대출내용을 반드시 서면 통보토록 했고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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