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는 16일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상장사인 한국금속을 ‘주의조치’했다.
한국금속은 98회계연도(1998년 4월∼1999년 3월)결산시 관계회사인 ㈜한금에 대한 화의채권과 화의성립 이후 발생한 매입채무 15억여원을 부당 상계처리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기업인 동신섬유 신일정밀 신도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조치를 부과, 올 사업연도 결산시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