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전화요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독자의 편지(12일자 A7면)가 실렸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사생활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있다. 독자께서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전화요금 부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해 자기 집 전화에서 언제 어느 전화번호로 몇분간 통화해 얼마의 통화료가 부과됐는가 하는 것이다. 통화명세는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인터넷에 올리기 어렵다.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알려줄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