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소식이 전해지자 건교부는 어제 서둘러 '난개발 방지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별 내용이 없다.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 도지사가 환경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수도권 일부지역 주민들의 '난개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계기로 본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난개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첫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대증요법은 화를 키울 뿐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감사원의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계획'으로 변칙 원용하지는 않았는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져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교부 등 관련부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난개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사실 수도권 난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개발독재'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국토가 마구 파헤쳐졌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이 법전에만 살아남은 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도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국토관리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 우리의 건교부에 해당하는 부처는 없고 환경부에 지방행정, 건설, 환경담당 차관을 두고 있는 사실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선개발 후대책'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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