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 시행령안 전면거부" 국민연대 이틀째 농성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37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소속단체 회원 40여명은 24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정부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 거부'를 주장하며 이틀째 연좌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23일 오전 집회를 갖고 "정부의 시행령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의문사진상규명과 관련해 국민연대측과 정부(행정자치부)측간에 이견을 보이는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 향후 설치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 및 체계, 보상금 액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위원회의 위상 및 체계와 관련, 국민연대측은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정부측 안 - 차관급) △조사관 직급을 2급~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할 것(정부측 안 - 계약직 전문위원) △조사관 인원을 120명으로 할 것(정부측 안 - 26명) △조사파트 관할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맡을 것(정부측 안 - 사무국장) 등의 내용을 요구해왔다.

한편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연대측이 '1억원 범위 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 데 반해 정부측 안은 '500만원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대측은 "만일 이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위원회 구성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진정하지 않을 것이며 악법철폐운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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