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는 23일 오전 집회를 갖고 "정부의 시행령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의문사진상규명과 관련해 국민연대측과 정부(행정자치부)측간에 이견을 보이는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 향후 설치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 및 체계, 보상금 액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위원회의 위상 및 체계와 관련, 국민연대측은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정부측 안 - 차관급) △조사관 직급을 2급~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할 것(정부측 안 - 계약직 전문위원) △조사관 인원을 120명으로 할 것(정부측 안 - 26명) △조사파트 관할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맡을 것(정부측 안 - 사무국장) 등의 내용을 요구해왔다.
한편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연대측이 '1억원 범위 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 데 반해 정부측 안은 '500만원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대측은 "만일 이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위원회 구성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진정하지 않을 것이며 악법철폐운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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