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자동차 사고 원격 감지 시스템 개발 벤처 회사인 ‘휴먼테크놀로지’를 차리고 변호사 업무를 휴직한 강명준(姜明俊)변호사는 24일 서울변호사회의 겸직불허 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변호사는 “변호사의 겸직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CLO(Chief Legal Officer)라는 개념이 등장한 마당에 법률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뛰어들어 ‘예방법학’을 펼칠 기회를 막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변호사법 28조는 변호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회사의 임직원이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회사의 이사나 감사, 부사장 등을 겸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되려는 변호사에게는 ‘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법률 벤처회사인 ‘로시콤’을 차린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 장관도 5월 겸직 허가신청을 했으나 보류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의 대표가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불황과 ‘벤처 열풍’때문에 변호사 업계에도 ‘겸직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 들어 153명이 겸직을 신청했다. 1일 이후 신청자 23명중 절반 이상은 벤처기업이나 벤처 캐피털의 법률고문이나 이사 또는 감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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