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측은 이날 발표한 ‘연곡천 골재채취 즉각 중단, 허가취소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강릉시가 지난해 9월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지역은 습지와 여울 등이 발달돼 있으며 연어와 은어가 회귀하는 청정하천”이라며 “골재채취 허가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측은 또 계속된 골재 채취로 인해 1급수였던 이 곳의 수질이 혼탁해졌으며 은어와 연어 산란지가 크게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문제의 지역은 하상이 높아 홍수시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이라며 “하상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신성이 9만2940㎡에서 5만4900㎥의 골재를 채취토록 허가했다”고 말했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