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여교사 '스토커 전화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0년 5월 26일 19시 33분


▽…9년 전 이혼한 50대 초등학교 여교사 P씨는 지난해 6월 PC 통신을 통해 알게 돼 동거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52)의 전화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26일 김씨를 상대로 전화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P씨는 신청서에서 “두달 전 헤어진 김씨가 휴대 전화 등을 통해 욕설을 퍼붓고 학교에까지 전화를 걸어 근거없는 헛소문을 퍼뜨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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